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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에게 6개월간 생계비 지원

강선우 기자

입력 : 2011.12.14 10:55|수정 : 2011.12.14 10:55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서울고용센터에서 내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우선 사회갈등을 불러왔던 쌍용차와 한진중공업과 같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에서 무급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평균임금의 50%를 넘지 않는 금액을 6개월 간 생계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은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사업장에서 주야 2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나 3조 2교대 등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1천 80만 원이 2년 간 지원됩니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기업에 근로자 삭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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