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합니다.
지경부는 난방온도 20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15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이렇게 단속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경부는 내년 2월 말까지로 돼있는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기간에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한 차례 위반 때 경고장을 발부하고 두 번째부터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물리기로 했습니다.
지경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단속 활동을 펼치고 가장 심한 전력난이 예상되는 내년 1월 2∼3주 동안에는 총리실,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반도 가동할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인사와 중·고교 봉사활동 학생이 주축인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도 4인 1조로 125개조가 투입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