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황제 사촌 동생의 후손 등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고종황제 사촌 동생 이재완의 아들 이달용 씨의 후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귀속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임야조사 사업에 따른 사정 절차를 통해 1917년 토지를 사정받기 전 이미 소유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제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달용의 후손은 지난 2009년 경기도 남양주시 44만 제곱미터의 땅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일제로부터 정식 사정받기 전에 이미 임야를 취득한 상태였다"며 그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친일파 박희양의 후손들이 지난 2009년 국가 귀속처분이 내려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천백 제곱미터 토지에 대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지난달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