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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 유치장 업무 이관 놓고 충돌

최우철 기자

입력 : 2011.12.14 05:17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이 유치장 관리 이관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유치장 관리 업무를 경찰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이관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최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유치장 관리 업무는 수사에 포함되는데 개정안은 행정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셈이 돼 검사와 사법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97조에 위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학문적 구분으로 실정법상에서는 이를 나누지 않는다면서 지나친 확대 해석일뿐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이후 유사한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막고자 수사 부서와 유치장 관리 부서의 분리를 추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