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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음주 시즌, 음주운전 단속 매일 한다

장훈경 기자

입력 : 2011.12.13 20:50|수정 : 2011.12.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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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송년회 끝나고 얼큰히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운전대 잡는 일 물론 절대 안 하시겠지요. 연말연시 단속도 강화됐고 처벌도 더 엄해졌습니다. 혹시 유혹이 느껴지면 집에서 기다릴 아이 얼굴 생각하시던지, 지금부터 보실 단속 장면 기억하시던지 어떻게든 마음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이 넘은 시각, 경찰의 음주 단속이 한창입니다.

[부세요, 왜 불다 말아요. (진짜 불었어요.) 한번에 후~ 이렇게.]

이 남성의 음주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6 퍼센트.

수차례 시도 끝에 겨우 측정했지만, 남성은 수치를 믿지 못합니다.

[수치 인정 못 하시면 채혈하셔도 돼요. (채혈할게요, 그럼.)]

같은 시각 또 다른 단속 현장, 음주운전자와 경찰관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저쪽 음주 단속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안 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해야되는데…]

남성은 결국 경찰의 경고를 받고,

[음주 단속 경찰 : 2차 측정 거부했습니다. 이제 기회 한 번만 있어요.]

그제야 겨우 측정에 응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음주단속을 술자리가 많은 내년 1월 말까지 밤 10시부터 4시간씩 매일 벌일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음주량이나 횟수에 따라 세분화되고, 처벌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음주 수치가 0.1%를 넘으면 면허취소는 물론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하고, 수치가 0.2%를 넘거나 3회 이상 위반 시 또는 측정 거부 땐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내일(14일) 저녁 직접 서울 거리에서 음주운전 예방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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