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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송년회 약속 많으시죠? 늘 그래야 하지만 술 한 잔 하셨다면 운전대는 절대 잡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13일) 새벽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처벌이 더 강해졌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11시 서울 양화대교 북단, 음주단속 현장.
20대 남성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측정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 수치는 0.116%.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채혈을 요구합니다.
[경찰관 : 이 수치에 대해서 인정 못 하시면 채혈하셔도 돼요.]
[음주운전자 : 채혈해요, 그럼!]
같은 시각 강남의 한 도로.
한 30대 남성이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하자 경찰이 경고를 합니다.
[경찰관 : 2차 측정 거부했습니다. (이제) 기회 한 번만 있어요.]
경고 뒤에도 이 남성은 20여 분 동안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세 번째 시도에 음주 측정에 응했습니다.
[0.066(%)는 면허 100일 정지에 해당하는데….]
최근 음주처벌 기준이 강화돼 음주 측정을 3번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경찰은 연말 술자리가 집중되는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곳곳에서 음주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