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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로 정치자금 기부' 노조위원장 벌금형

윤나라 기자

입력 : 2011.12.13 10:46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노조 조합비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재의료원 노조위원장 46살 김 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조합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조가 이들을 대리해 합법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단체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합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해 지난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총 8억 1천만 원의 투쟁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억 5천여만 원을 국회의원 후원회 9곳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