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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체중조절용식품 표시·광고 심의"

정유미 기자

입력 : 2011.12.13 10:39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수용도 식품의 표시·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영유아용 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부용 식품 등 특수용도 식품의 효능을 과장 표시, 광고하는 것을 막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령안에는 소비자에게 이물질 신고를 받고도 24시간 내에 보고하지 않은 업체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고용감소를 막기 위해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14년까지 다른 근로자의 90%, 2015년부터 100%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하고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