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4억 수수 혐의' 김재홍, 구속 여부 14일 결정

조성현 기자

입력 : 2011.12.13 01:33|수정 : 2011.12.13 02:28

동영상

<앵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형적인
친인척 청탁비리인데 구속 여부는 내일(14일) 결정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어제(12일)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관계기관에 얘기해 영업 정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유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지난 토요일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 씨가 지난 2008년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30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가려집니다.

수사단은 또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에게서 7억 5천만 원을 받아 구속된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모 씨가 의원실 동료직원 4명의 계좌를 통해 세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