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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어머니와 짜고 개인·지자체에 투자사기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12.12 17:44|수정 : 2011.12.12 17:53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중국 태양광전지 업체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무속인인 김 씨의 어머니도 공범으로 입건했지만, 모자 관계인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9월 중국 태양광전지 제조업체인 G사의 에이전트라며 심 모 씨에게 접근해, G사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일억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제주도 등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도 투자를 제안했으며 광주광역시는 G사와 5억 달러어치 투자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