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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살해 정신분열증 환자 징역10년·치료감호

한상우 기자

입력 : 2011.12.12 17:13|수정 : 2011.12.12 18: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피해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부모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장 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범행으로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해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장 씨는 지난 6월 자신에게 약을 먹이려는 어머니를 창밖 10미터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치료감호를 먼저 받은 뒤 10년 내 상태가 호전되면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