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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과장광고한 치과 21곳 무더기 적발

송욱 기자

입력 : 2011.12.12 14:14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과 홈페이지에 치아 임플란트 전문의·전문병원이라고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시술경력 등을 부풀린 21개 치과 병·의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다인치과그룹 산하 4곳을 비롯해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등 모두 7곳입니다.

후츠후, 덴탈스테이션치과그룹, 락플란트, 태평로예치과, 이롬, 페리오플란트연세현치과, 강남솔리드, 에투알드서울, 청담이사랑, 수플란트, 룡플란트 등 14개 병·의원은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들 병·의원은 현행법상 '임플란트 전문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마치 임플란트 과목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의료진'이라고 광고해 왔습니다.

이들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병·의원의 규모나 시설 등이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의 의료기관인 것처럼 '종합병원급 규모', '치과 종합병원', '임플란트센터', '임플란트전문치료센터'라고 광고했습니다.

치과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 지정대상도 아니어서 '임플란트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치과'라고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법 위반 내용 등을 통보하고 의료시장에서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