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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판다" 속여 돈 가로챈 20대 구속

입력 : 2011.12.12 11:53


강릉경찰서(서장 김종관)는 12일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거래 카페에서 아이폰 4, 아이패드 2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천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황 모(20)씨를 구속하고 이 모(20)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친구들 이름으로 통장 6개, 휴대전화 5대, 아이디 5개를 번갈아 이용하며 포털사이트 중고거래 카페에서 아이폰 4,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대금을 송금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32명으로부터 1천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강릉경찰서는 인터넷 사기범들이 청소년 등 일반 서민들이 저가 구매의 창구로 애용하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도 손쉽게 돈을 받아 가로챌 수 있는 점을 악용, 주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중고거래 카페와 직거래 사이트 등을 집중단속해 올해 들어 128명을 검거했다.

(강릉=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