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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사 무더기 입찰제한에 제동

한상우 기자

입력 : 2011.12.12 11:46


30여개 건설사가 내일부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조달청 제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2일 현대건설 등 30여개 업체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재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재처분이 집행되면 신청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필요가 있다"며 "입찰제한조치를 내일부터 시행하지 않아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공사금액 300억 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13일부터 최장 9개월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을 금지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가 모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