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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하다 앞니 부러뜨려도 손배책임 없어"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12.12 11:18|수정 : 2011.12.12 12:50


신체접촉이 많은 축구나 농구를 하다 부상을 당했어도 경기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농구 경기 중 충돌로 이가 부러진 35살 정 모 씨와 38살 한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는 점프한 정 씨와 부딪혀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는데 일반적으로 농구는 신체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당시 경기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춰 정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친구사이인 정 씨와 한 씨는 지난 2009년 8월 친구 4명과 함께 청주시의 한 야외 농구장에서 경기하던 중, 리바운드를 잡으로 점프한 정 씨가 어깨 부위로 한씨의 입 부위를 충격해 앞니 두 개를 포함한 4개가 탈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씨는 부러진 이를 뽑고 브러지 시술을 받았고 정 씨는 자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잇으니 보험 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에 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 화재는 '농구 경기 중 통상 허용되는 범위 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수비하던 한 씨를 잘 살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며 보험금을 일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