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12일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구입가를 둘려준다고 속여 저가의 건강기능식품을 10배가 넘는 가격에 판 혐의(사기)로 김 모(3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11월 22일 양산시 물금읍의 한 마을에서 조 모(61·여)씨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사면 다음날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양산·밀양 일대에서 노인 76명으로부터 3천만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인들을 현혹하기 위해 처음 물건을 구입한 노인 3명에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액을 전액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목적이 아니다'며 '의료기 무료체험관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의료기를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노인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한 상자에 3만 원여에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을 "고가의 질좋은 제품"이라며 4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타 시·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양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