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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PC방에 음란물 2만여건 유포 일당 적발

입력 : 2011.12.12 10:29

서버 원격 관리, 실시간 재생방식…가맹점으로부터 월 10만~20만 원 받아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전국 성인 PC방, 휴게텔 등에 2만여건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씨와 함께 음란물 공급사이트를 운영한 조 모(29)씨와 김 모(51)씨 등 성인 PC방 운영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남구 한 주택 지하에 인터넷 서버를 설치한 뒤 최근까지 전국 성인 PC방, 키스방, 남성휴게텔, 영화감상실 등 170여의 가맹점에 음란 동영상 2만320건을 공급해 주고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저장서버는 인천의 한 주택 지하에, 웹서버는 대구에 각각 설치한 뒤 서울 구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서버를 원격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고정적인 수익금 확보를 위해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스트리밍 방식(실시간 재생)을 통해 공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월 10만∼20만 원을 받아챙겼다.

다운로드 방식을 할 경우 가맹점들이 1∼2개월간 회원으로 있는 동안 대량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한 뒤 가맹점 해지를 하기 때문이다.

PC방 업주 김 씨 등은 공급받은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1시간에 5천 원을 받아 챙겼다.

이 씨 등 음란물 공급자는 대포통장 4개, 대포폰 2개 등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으나 저장서버가 있는 인천 주택에 출입자 감시를 위해 설치한 CCTV에 자신들의 모습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 씨와 조 씨에게서 음란물을 공급받은 나머지 성인 PC방 운영자들도 차례로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