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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대신 할인…꼼수 부려 탈세

정규진 기자

입력 : 2011.12.11 20:36|수정 : 2011.12.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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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산후조리원과 장례식장, 병원, 이 업종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30만 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주려고 꼼수부리는 업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규진 기자가 이들 업소의 탈세 실태 고발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산모 5명 가운데 2명이 이용한다는 산후조리원.

이 모 씨도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을 찾았습니다.

비용은 2주에 250만 원.

부담스러운 가격에 머뭇대자 솔깃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현금으로 내면 10만원 깎아 주겠다는 건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 :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고 계약서는 그쪽(산후조리원)에서 가지고 있고.]

산후조리원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직원 :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니 저희 그런 거는 없어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면 저희는 100% 다 해드리는데….]

사실일까.이번엔 고객인 것처럼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산후조리원 직원 : 현금영수증을 안 끊는 차원에서 저희가 현금(할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국세청에서 이렇게 자료가 잡혀버려요.]

계좌이체도 거부합니다.

[산후조리원 직원 : (계약금) 30만 원 보내주신 거는 텔레뱅킹을 하신 거라 자료가 잡혀요.저희가 도로 계좌이체를 해 드릴 거예요. 보내드리면 총 입실료를 현금으로 저희한테 찾아 주시면 되죠.]

산후조리원뿐이 아니라 병원 같은 전문직과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에는 구매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 해야 합니다.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산후조리원과 병원 등 취재진이 찾아간 10곳 가운데 6곳이 현금할인을 명목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했습니다. 

[결혼식장 직원 : 현금으로 계산하시되 영수증은 안 끊어가면 부가세 안 받고…]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어길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에겐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줍니다.

[신수원/국세청 전자세원과장 : 소득세 측면에서 최대 세율하고 지방세하고 이렇게 적용하면 40% 세금인데 이것이 탈루되는 것입니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이라며 현금영수증을 회피하는 업체들.

당장은 이익인것 같아도 명백한 탈세의 궁극적 피해자는 소비자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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