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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도로 방치 사고, 국가 배상해야"

신승이 기자

입력 : 2011.12.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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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결빙도로를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차를 몰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친 50살 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억5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국가는 도로 결빙을 수시로 점검해 제설제를 살포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당시 모래주머니만 갖다 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