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그룹 구명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박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에 출석해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약 40분 동안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9일 2009년 11월 이후 SLS그룹 워크아웃 관련 청탁과 함께 이국철(49·구속기소) SLS그룹 회장과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42·구속기소) 씨에게서 7억 원 안팎의 현금과 고급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문 대표로부터 각각 5억 원과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박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박 씨의 관련 계좌에 거액의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이 회장과 문 씨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일 것으로 보고 출처를 추궁했으나 박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박 보좌관의 자금이 의원실 다른 직원 2명의 계좌를 거쳐 간 사실을 발견,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보좌관의 부탁을 받아 500만~1천만 원 가량을 수차례 송금해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유 회장으로부터 정권 실세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박 씨를 불러 조사했다.
유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인 김재홍 세방학원 이사에게도 금품 로비를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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