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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보호비 명목 상습 갈취 조직폭력배 적발

입력 : 2011.12.09 16:04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보호비 명목으로 보도방 업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41)씨 등 조직폭력배 4명을 구속했다.

또 무허가 직업소개소인 일명 '보도방' 영업을 해온 김 모(32)씨 등 업주 10명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 4명은 김씨 등 보도방 업주들에게 "다른 보도방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해 줄 테니 유흥종사자 1인당 매주 15만~50만 원씩의 보호비를 상납하라"고 협박해 2006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5년간 3억3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 4명은 일명 '강릉식구파'의 조직원과 추종 폭력배들을 통합 관리하면서 조직원이자 보도방 업주인 김 씨에게 보호비 수금 역할을 맡겨 상납 금액을 조정하는 등 보도방 영업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씨 등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보호비 수금을 중단하고 모텔 등지에서 한동안 은신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입건된 김씨 등 보도방 업주들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유흥주점에 종업원을 소개해주는 불법 보도방 영업으로 매월 600만~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내 관리대상 폭력조직은 19개 파 2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