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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엎치락뒤치락' 특허소송 혼전

입력 : 2011.12.09 03:02


호주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잇따라 애플에 패배를 안긴 삼성전자가 8일 프랑스에서는 다시 고배를 마시면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전이 혼전 상황이 됐다.

호주·미국의 소송이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 관련 소송이었다면 프랑스의 소송은 삼성이 제기한 이동통신 표준특허 관련 소송이었다.

양사 모두 자신들이 '주무기'로 삼았던 특허 소송에서 패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애플의 디자인·UI특허와 삼성전자의 통신특허가 모두 상대방을 향해 겨누는 '칼'로는 부족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애플의 스마트폰 UI와 태블릿 디자인 등은 호주와 미국에서 이미 선행 특허가 있거나 특허보다 앞선 다른 제품이 있다는 점에서 기각됐다.

또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특허는 표준특허라는 점에서 상대로부터 기술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는 있지만 판매금지를 통해 경쟁 제품을 시장에서 배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삼성전자가 주로 무기로 삼는 표준 특허에는 '프랜드(FRAND)' 조항이 적용돼 누구나 해당 기술을 먼저 쓴 뒤 적정 사용료를 나중에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프랑스 소송에서는 퀄컴이라는 제3자가 등장해 소송이 더욱 복잡한 모양새를 보였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주장에 맞서 아이폰4S에 탑재된 통신 칩이 퀄컴의 제품이고, 퀄컴과 삼성전자는 기술교환(크로스라이선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삼성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반면 삼성은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퀄컴과 관계가 없는 특허라는 점을 들어 아이폰4S의 판매금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이 패배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삼성의 열세가 점쳐진다.

밀라노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이 문제 삼은 특허 2건 가운데 1건은 이번 소송과 겹치고, 나머지 1건도 통신 표준특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업계 일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애플의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를 법원이 본안 소송도 아닌 가처분 소송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통신 관련 표준특허 이외에 애플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일본에서 UI 관련 특허로 아이폰 판금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서 애플 주장의 근거 없음을 밝히겠다"고 밝혀 통신 표준특허 이외에도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