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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정유미 기자

입력 : 2011.12.08 22:51|수정 : 2011.12.09 04:39


프랑스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4S를 상대로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폰4S의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려달라는 청구에 대해 판매금지 요청이 과도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삼성 측에 소송비용 10만 유로, 우리 돈 1억5천여만 원을 애플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삼성전자의 청구가 권리 남용은 아니라며 삼성 측의 특허침해 주장이 정규 재판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고 해 소송의 길은 열어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4S 출시 직후 애플이 자사의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에서 판매금지 가처분을 청구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