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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노당 후원 전교조 교사 징계 부당"

최원석 기자

입력 : 2011.12.08 21:22|수정 : 2011.12.0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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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1부는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7명이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것이 해임이나 정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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