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기준이 각기 다른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 운영하게 한 법률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8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더 지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평등권·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직장가입자 측 대리인은 "소득형태에 근본적 차이가 있어 보험료 기준 이원화가 불가피한데 그 결과 소득이 파악되는 직장가입자가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직장가입자 측 참고인인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은 자의적으로 설정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직장가입자에 실업자·고령자 등 경제적 약자가 다수 포함돼 있고 고소득 자영업자가 직장가입자로 다수 전환됐다"며 "근로자가 비근로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대체로 높은 상황에서 재정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맞섰다.
또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통계상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가계소득대비 보험료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씨 등은 건강보험 재정 통합과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00년 같은 취지로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입자간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재정통합을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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