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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사건 재판장 "7억 또는 5억 합의 신빙성"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12.08 18:28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욱감에 대한 재판에서 담당 재판장이 단일화 협상 당시 약속된 지원 금액이 '당선되면 7억 원, 낙선하면 5억 원'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형두 부장판사는 8일 속행공판에서 지난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에 지원하기로 합의된 금액에 대해 "금액은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되면 7억 원, 안 되면 5억 원이 지금 단계에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8일 공판에서는 지난해 5월 19일 단일화 협상을 했던 박교수측 대리인 양 모 씨와 곽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 모 씨, 합의를 보증한 최갑수 교수에 대한 대질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대질신문에서 이 씨와 최교수는 합의된 지원 금액을 5억 원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양 씨와 박 교수는 '되면 7억 원, 안 되면 5억 원'으로 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