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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편의 제공 3억 원 받은 고리원전 간부 구속

입력 : 2011.12.08 17:37


고리원자력발전소 한 간부가 납품업체 10여 곳으로부터 3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배임수재)로 검찰에 구속됐다.

고리원전 납품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8일 고리원전 제2발전소 2급 김모(48) 팀장을 구속했다.

김 팀장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H사 등 납품업체 10여 곳으로부터 3억3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입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된 물품은 원전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2차계통의 설비로 확인됐다. 원자로가 있는 1차계통의 설비는 모두 수입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팀장은 입찰예정가를 업체로부터 미리 접수하고 입찰 업체 범위를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했다"며 "업계의 관행이나 명절 인사치레로 보기에는 힘든 금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H사가 중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납품했다는 의혹과 관련, "업체들이 납품한 물품 중에 중고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잠적중인 H사 황 대표와 고리원전 신모 과장(4급)을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한편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한국수력원자력 고위인사로 흘러갔는 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