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경로당에 보급되는 노인신문 구독료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언론사에서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의원 홍 모 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본래 주기로 약정한 수수료 명목의 돈이었다고 해도 시의원으로서 정기구독 보조금 예산을 확보해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게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6년 9월 서울시내 경로당에 무료 보급하는 노인신문을 유료화하도록 예산 4억5천만 원을 확보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