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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노당 불법 후원금 낸 교사 징계 부당"

임태우 기자

입력 : 2011.12.08 15:44|수정 : 2011.12.08 17:28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7명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낸 것이 해임이나 정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