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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부모단체 "학생인권조례 저지·폐기운동"

박병일 기자

입력 : 2011.12.08 14:25


한국교총,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학사모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학생인권조례 저지와 폐기, 학교 자율성 강화, 교권보호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8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출범식을 하고 "이달 중순 서울시의회에 주민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라며 "조례 심의 중인 시도는 조례안을 부결하고 이미 조례를 시행하는 시도는 조례를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시도교육청, 시도 교육위원에게 이런 의견을 담은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시도 의원·국회의원 방문, 조례제정반대 청원서 전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사이버 시위 등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