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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성형 보형물 시술' 의사 8명 입건

입력 : 2011.12.08 12:28

주름 제거·함몰부 치료·성기 확대에 사용
밀수업자 4명도 입건…"부작용 우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에서 성형 보형물을 몰래 들여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이 모(48)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물품을 넘겨받아 환자에게 시술한 혐의로 최 모(45)씨 등 의사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8년 4월 우크라이나에서 제조된 PAAG(Poly Acryl Amide Gel) 성분의 'Royamid' 성형보형물 제품을 중국에서 밀수입, 국내에 유통시켜 5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피부·비뇨기과 전문의 8명은 식품의약안전청에 품목·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해당 제품을 업자들로부터 저가에 구입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름제거, 함몰부 치료, 성기확대 등 성형 시술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PAAG 성분의 해당 제품은 약 6개월이면 피부 속에서 자연 분해돼 성형 효과가 떨어지는 다른 필러 주사제와 달리 5년 이상 분해되지 않아 국내 성형외과 업계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성분 특성상 미세한 입자가 세포에 스며들면 제거하기 힘들어 부작용이 발생해도 평생 고칠 수 없는 위험 때문에 2006년 중국에서도 생산·판매·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사들에게 이 성분을 신중히 사용토록 당부하고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GMP)'을 강화했지만, 해당 제품은 수술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부작용이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로 2005년 10월 코와 볼, 이마 등에 PAAG 시술을 받은 서울 강서구의 김 모(28.여)씨는 4년 뒤 콧대가 기울어지는 등 문제가 생겼지만 제거 수술로도 완치가 안 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밀수입된 PAAG 성분 제품 1천여개와 병의원 판매장부 258개를 압수했으며 유통 경로를 추적, 이를 시술한 전국 성형외과·피부과·비뇨기과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