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것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경찰서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중상을 입었다.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30분께 남원경찰서 앞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를 취소당한 김 모(36)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8시께 남원시 도통동 한 교회 앞길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300m가량 도주하다가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3%였다.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 김 씨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에 따라 면허를 취소당했다.
인근 농공단지에서 트럭운전사로 일하는 김 씨는 당일 오후 10시10분께 면허를 취소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자해하는 등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김 씨를 달래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