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절벽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고등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56살 최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찌르고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부인이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19일 밤 11시 반쯤 고성군 토성면 공터에서 아내 44살 고 모 씨와 말다툼 벌이다 차에 있던 흉기로 고 씨를 수차례 찌르고 미시령 절벽 아래로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