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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강력범죄로 추방돼 한국서 영어강사

입력 : 2011.12.08 10:35|수정 : 2011.12.08 15:04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학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알선한 등의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재미동포 출신 영어강사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익근무 요원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관련자 5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을 통해 애리조나 주립대 학위증명서를 위조한 뒤 수도권의 한 영어학원에 원어민 강사로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릴때 미국으로 입양된 김 씨는 애리조나 주에서 갱단 생활을 하던 지난 2000년 2급살인죄를 저질러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를 통해 학위위조와 취업을 알선받은 이들 중 공익근무요원 이 씨는 미국에서 마약 및 총기 불법소지로 2년형을 선고받은 뒤 추방됐으며, 여성 납치강간 등을 저질러 추방된 또 다른 김 모 씨는 직접 어학원을 운영하기까지 하는 등 미국에서 강력범죄로 추방된 이들이 강남과 수도권 등지에서 버젓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김 씨는 한국계 미국인 영어강사 서 모 씨 등과 서울 이태원 등지에서 만나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까지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별다른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무자격 영어강사를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취업시킨 학원장 이 모 씨 등 7명의 명단을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미국의 한 유명 검색사이트를 통하면 미화 100∼200달러만 지불하고 유명 대학의 학위증명서를 손쉽게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학원과 교육관청에서는 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강사를 채용하면서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50만∼150만 원의 과태료만 물면 되는 등 현행 관리감독 규정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강남과 수도권 일대 어학원을 상대로 강사들의 불법취업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국내로 마약류를 공급·판매하는 재미교포와 유학생들에 대해 단속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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