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수만 건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40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음란 동영상 게재를 방조한 혐의로 이 사이트 대표 32살 B 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만2천여건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이 파일을 1기가바이트 당 100원에 내려받게 해 이용객들로부터 6천5백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으며, 사이트 대표 B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