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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상품권 불법 판매에 소비자 분통

서경채 기자

입력 : 2011.12.08 08:20|수정 : 2011.12.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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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화점 상품권을 조금이라도 싸게 팔면 당연히 인기가 좋겠죠? 하지만 불법 판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의 설명 잘 들어 보시죠.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 코리아는 지난달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5750장, 20억 원어치를 할인 판매했습니다.

40만 원어치를 34만8000원에, 1인 당 최대 240만 원까지 살 수 있어 사흘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카드로 샀는데 20여 일이 지나 갑자기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서용택/상품권 구매 피해자 :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받고 황당하니까 "나는 취소 못하겠습니다", 거부의사를 밝혔어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승인취소를 다 해버렸습니다.]

현행법은 불법 카드깡을 막기 위해, 카드로 상품권을 사려면 파는 업체가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고, 구매한도도 1인 당 1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업체가 이를 어긴 게 드러나 카드사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김일라/그루폰 코리아 PR팀 : 저희가 계약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발행자 측에서 이 상품권을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국내 1위 업체 티켓 몬스터도 지난 10월 주유 상품권 86억 원어치를 이런 식으로 1인 당 160만 원까지 불법 판매했습니다.

[티켓몬스터 관계자 : 특약을 맺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것을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건 저희 책임입니다.]

문제가 되자 두 회사 모두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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