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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 장애인단체 회장 경찰에 자수

이혜미 기자

입력 : 2011.12.07 22:58


억대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잠적했던 장애인단체 회장 56살 이 모 씨가 자수했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씨가 6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와 혐의 일부를 시인하며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0월 단체 공금 3억 5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요구하자 잠적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허위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가짜 장애인으로, 청탁을 받고 단체 회원을 동원해 청부 폭행까지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는 일부 시인했지만 폭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