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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바로미터 강남, 양도금지 족쇄 풀렸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1.12.07 20:41|수정 : 2011.12.0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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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전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 그런데, 날개없이 추락한지 오래됐죠. 서울 개포동에서는 올초에 12억원 하던 주공 아파트 가격이 3억원 넘게 떨어졌고, 다른 강남 3구의 아파트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있습니다. 정부가 오늘(7일)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돼, 참여정부 때 온갖 규제로 꽁꽁 묶였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3구.

정부는 강남 3구에만 남아 있던 투기과열지구를 도입 9년 만에 이달중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은 종전 최장 5년에서 1-3년으로 줄고,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26개 단지 만9천명이 양도금지라는 족쇄에서 풀리는 겁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도 내년 2월부터 2년간 중단됩니다.

[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현 상황에 맞게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차익의 최고 60%까지 물렸던 중과세제도 폐지해, 전국의 다주택자 144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대학생 자녀를 위해, 대학 기숙사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을 전국적으로 만 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분양이 우려되는 경우 청약 1,2순위자들이 동시에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 자격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형기,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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