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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내란음모 2심도 '전두환 배상책임' 인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12.07 19:55


서울고법 민사32부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 함께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는 국가, 이 전 단자과 연대해 이택돈 전 의원에게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합수부 수사관들이 이신범 전 의원 등을 체포 구속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아쏙, 수사과정에서도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국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었던 만큼 국가는 원고 모두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은 자신들이 체포를 지시한 이택돈 전 의원에 대해 민버베 따라서 손해를 배사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의 구체적 지시로 체포 구속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신범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재심을 청구해 2007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올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 중앙지법은 피고 측이 모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