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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마약 밀수 지시 싱가포르인 1명 기소

박현석 기자

입력 : 2011.12.07 17:41


인천지검 강력부는 운반책을 모집해 마약 밀수를 지시한 혐의로 동남아시아 마약밀수조직원 싱가포르인 44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국적의 마약운반책 3명에게 필로폰 1kg을 대만에서 한국을 거쳐 말레이시아로 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A씨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운반책 3명을 체포해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홍콩에 입국하는 A 씨르 현지 경찰과의 공조로 체포했으며, 지난 2007년 2월 한국-홍콩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범죄인이 인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지역에 거점을 둔 국제 마약밀수조직을 국내 수사기관이 적발한 최초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