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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800원 착복' 버스기사 해임 정당하다"

한상우 기자

입력 : 2011.12.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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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회사가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운전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버스기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A 고속버스 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서에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면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과 기사의 횡령 행위를 일회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고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 고속 버스기사 김 모 씨는 지난해 6,400원을 받고 6,000원만 받은 것처럼 기록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800원의 잔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운송수입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