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를 직접 내려서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7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이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속 40㎞ 초과까지만 규정된 과속 처벌 기준에 60㎞ 초과 구간을 신설해 적발되면 벌점 60점 이나 과태료 13만 원을 부과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음주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