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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김요한 기자

입력 : 2011.12.07 10:32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만에 폐지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내년 중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 동안 중지됩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금리와 조건도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오늘 발표한 대책은 올해 들어 정부가 내놓은 여섯번 째 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