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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미끼 23억 카드깡 일당 덜미

입력 : 2011.12.07 10:25


인터넷 홈쇼핑에서 쌀을 산 것처럼 가장해 23억 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1천여 명의 카드로 인터넷 홈쇼핑에서 쌀을 산 것처럼 가장해 카드할인(속칭 카드깡)을 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 모(37)씨 등 3명과 전남지역 미곡처리장 관계자 전 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 3명은 지난 4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카드깡 알선업자들이 수집한 신용카드 할인 의뢰자 1천241명의 정보를 이용해 23억 3천만 원 상당의 쌀을 구매, 현금화하고 나서 11%의 수수료를 떼는 등의 수법으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취한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14%를 카드정보 알선업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광주 북구의 한 주차장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하며 신용카드로 인터넷 홈쇼핑 가맹점인 전남의 미곡처리장 2곳의 쌀을 산 뒤 제3의 도매업체 등에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곡처리장 관계자들은 매출을 올리려고 김씨 등의 카드깡 행위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카드깡을 의뢰한 사람들은 신용이 낮아 현금서비스 등 정상적인 금융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이라며 "25% 상당의 수수료를 떼면서도 급전이 필요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의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달아난 카드깡 알선업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더 궁지로 몰면서 이윤만 추구하는 업자들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