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는 우체국 보험설계사와 짜고 보험가입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51살 이 모씨와 우체국 보험설계사 66살 임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임씨로부터 소개받은 보험가입자 14명에게 자궁 수술 등의 허위진단서를 써줘 이들이 7천 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그 대가로 보험금을 타 사람들로부터 수 십만원에서 1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금액 기준을 정해 입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