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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생략 '친북' 카페 폐쇄, 논란 끝 '정당'

이경원 기자

입력 : 2011.12.07 09:31


친북 성향의 게시물을 담은 포털 카페가 적법한 절차 없이 부당하게 폐쇄 조치 됐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카페는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포털업체는 경찰의 접근제한 협조를 받아들여 카페를 폐쇄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같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진정 사건이 인용되려면 위원 11명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숫자가 미달 돼 사건은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