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신고하면 서울광장 사용…시의회 조례 수용

이호건 기자

입력 : 2011.12.07 08:00|수정 : 2011.12.07 08:01

동영상

<앵커>

앞으로 시청 앞 서울광장을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뀝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개최한 '소통과 화합 선포식'.

오세훈 전 시장 때 쌓인 갈등을 풀어보자며 마련한 자리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화해의 선물을 풀어놨습니다.

서울광장을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용하게 해달라는 시의회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 시장 시절, 집회가 남발된다며 반드시 시의 허가를 받아 쓰도록 했던 방침을 철회한 것입니다.

박 시장은 또 전임 오 시장이 시의회가 의결한 서울광장 신고제 조례는 무효라며 낸 소송도 취하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충분히 대화와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원이나 다른 기관까지 끌고 간 것은 지난 시대의 반목·갈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광장 신고제 수용으로 서울시와 시의회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은 시와의 소통선언보다 감시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