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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검사' 오늘 구속 여부 결정…적용 혐의는?

송성준 기자

입력 : 2011.12.07 01:45|수정 : 2011.12.0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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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벤츠 여검사'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입니다. 구속여부는 오늘(7일) 결정됩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모 전 검사에 대해 적용된 법은 알선 수재 혐의입니다.

수사팀은 당초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건 알선으로 보고 알선 수뢰 혐의의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이 전 검사의 금품 수수가 일부 대가성이 인정되지만 최모 변호사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단순 청탁으로 보고 알선 수재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 소속 로펌의 법인카드와 임대한 벤츠 승용차 등 4천5백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검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최 변호사 관련 사건에 대해 동료 검사에게 빨리 처리해 주도록 청탁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 검사는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따라서 이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전 부산지법에서 임경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