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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수십억 챙긴 30대 여성 구속

입력 : 2011.12.06 19:12


전주 완산경찰서는 6일 식당을 운영하는 데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장모(35·여)씨를 구속했다.

장 씨는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 투자하면 일주일에 15%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이모(43·자영업)씨 등 30여 명에게 받은 투자금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처음 1년간은 약속한 대로 15%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 신용을 쌓은 뒤 추가로 투자를 받거나 다른 투자자를 소개받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늘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의 범행은 수익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장 씨의 집 앞에 모여들면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경제 불황 속에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장씨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며 "수익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이를 빌미로 추가 투자를 요구할 경우 사기 여부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