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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 환각상태서 교통사고·폭행

박현석 기자

입력 : 2011.12.06 16:45|수정 : 2011.12.06 16:48


서울 서부경찰서는 환각상태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41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일 밤 10시 50분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택시와 추돌사고를 낸 뒤 항의하는 택시기사와 구경하던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수를 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 폭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